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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례절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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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례절차

현대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일장을 기본으로 합니다.

1일날(첫째날)

1. 임종 및 운구

  • 자택에서 사망 시 병원 또는 장례식장으로 이송한다.
  • 병원에서 사망 시 장례식장으로 이송한다.
  • 사망 후 차의차량을 이용하여한다.

2. 사망진단서(시체검안서) 발급

  • 사망진단서(시체검안서)는 의사가 발급해 준다.
  • 최소 7통 정도 필요하다.

3. 수시(유가족이 하기도 하고 장례지도사가 진행하기도 함)

  • 고인의 옷과 몸을 바로 하여 수시(시신이 굳어지기 전에 팔과 다리 등을 가지런히 하는 행위)를 한다.
  • 사잣밥 준비한다(메 3그릇, 나물 3가지, 엽전 3개, 짚신 3개, 상, 채반 준비).
  • 사잣밥은 종교에 따라 생략하기도 한다.

4. 고인 안치(장례지도사가 진행)

  • 장례식장 안치실에 고인 안치한다.
  • 상주는 고인이 안치된 냉장시설에 대한 번호 및 필요에 따른 보관키를 인수받는다.

5. 빈소 선택 및 빈소 설치

  • 영정사진 및 파일을 준비한다.
  • 문상객의 인원 등을 고려하여 빈소를 선택한다.
  • 종교별 기타 사항에 따라 빈소에 영좌 설치한다(장례지도사가 진행).

6. 장례용품 선택

  • 수의 및 관 등 장례용품 선택한다(미리 준비한 수의가 있으면 준비한다).
  • 문상객 접대를 위한 접객용품 선택한다(문상객의 인원에 맞는 메뉴 선택).

7. 화장시설 예약

  • 화장 시 인터넷으로 화장예약을 신청한다. (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www.ehaneul.go.kr 접속)

8. 부고

  • 부고장 양식 참조하여 부고장, 전화, 문자 작성 후 발송한다.
  • 호상이 업무를 진행하기도 한다.

9. 상식 및 제사상(제물)

  • 고인이 살아계신 때와 같이 식사를 올린다.
  • 장례식장과 장례절차 상담 시 결정한다.

2일날(입관식)

1. 염습 및 입관

  • 유가족의 경우 계약된 장례용품 확인하거나 고인이 생전에 준비한 수의를 사용하기도 한다.
  • 염습 : 고인을 정결하게 씻기거나 소독하여 수의를 입히는 것으로 입관 전에 행하는 절차이다(장례지도사가 진행).
  • 반함 : 반함은 고인의 입에 불린 쌀과 엽전 혹은 구슬을 물려 입안을 채우는 일로 현대에는 불린 쌀로만 반함하며, 상주, 상제, 주부, 복인 중 상주가 진행하되, 원하는 유가족은 고인에게 반함할 수 있다.
  • 반함 순서 : 불린 쌀을 고인의 입안 우측→좌측→중앙 순으로 넣는다.
  • 입관 : 고인을 관에 모시는 것을 말하며 입관이 끝나면 관보를 덮고 명정(고인의 관직이나 본관, 성명 등을 쓴 붉은색 깃발)을 발치 쪽에 세운다(장례지도사가 진행).

2. 성복

  • 성복 : 입관 후 정식으로 상복을 입는다는 뜻으로 상제(고인의 배우자, 직계비속)와 복인(고인의 8촌 이내의 친족)은 성복을 한다.
  • 전통적 상복으로 굴건제복을 입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현대는 이를 고집할 필요는 없으며 돌아가신 직후 성복하기도 한다.
  • 상복을 입는 기간은 장일까지 하되 상주, 상제(고인의 배우자, 직계비속)의 상장(가슴에 부착하는 리본)은 탈상까지 한다.

3. 성복제

  • 상복으로 갈아입고 제사 음식을 차린 후 고인께 제례를 드림
  • 종교별 행사(성복제, 입관 예배, 입관 예절 등) 진행

4. 문상객 접객

  • 성복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문상을 받는다.
  • 상주, 상제는 근신하고 애도하는 마음으로 영좌가 마련되어 있는 방이나 빈소에서 문상객을 맞으며, 문상객이 들어오면 일어나서 곡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습이다.
  • 문상객에게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나, 간단히 고마움을 표하는 것도 좋다.
  • 상주, 상제는 영좌를 모신 자리를 지키는 것이 우선이므로 문상객을 일일이 전송하지 않아도 된다.

3일날(발인일)

발인과 운구, 그리고 하관이 진행된다. 발인제는 유고적인 전통방식 이외에 각 종교 방식에 따른 의례가 진행된다. 또한 고인을 매장이나 화장의 방식으로 처리하고 귀가한 후에도 각자의 종교나 집안의 전통과 상황에 따라 반혼제를 드린다.

1. 장례용품 및 장례식장 이용 비용 정산

2. 발인 또는 영결식

  • 영구가 집 또는 병원 장례식장을 떠나는 절차이다.
  • 관을 이동할 때는 항상 머리 쪽이 먼저 나가야 하며(천주교의 경우 발이 먼저 나가는 경우도 있음) 발인에 앞서 간단한 제물을 차리고 제사를 올리는데 이를 발인제라 한다.
  • 영결식은 고인의 신분에 따라 가족장, 단체장, 사회장 등으로 하는데 단체장이나 사회장의 경우 장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주재한다.

3. 운구

  • 발인제가 끝난 후 영구를 장지(화장시설)까지 영구차나 상여로 운반하는 절차이다.
  • 장의차를 이용할 경우에는 영정, 명정, 영구를 실은 후 상주, 상제, 복인, 문상객의 순으로 승차하여 운구한다.

4. 화장시설 도착

  • 화장 서류(사망 진단(시체검안)서 1부, 주민등록등본 1부 등) 접수한다.
    ※ 상기 서류는 각 화장시설마다 상이할 수 있다.
  • 화장로 운구
  • 필요시 종교별 위령제를 실시하기도 한다.

5. 화장

  • 사전 e-하늘 장사정보에서 예약된 시간과 화장로에서 화장한다.

6. 분골

  • 화장한 유골을 용기에 담을 수 있도록 뼈를 가루로 만들어 봉안 용기 또는 자연장 용기에 담는다.
  • 자연장 용기 : 생분해성 수지, 전분 등 천연소재로 생화화적 분해 가능, 굽지 않은 토기 등으로 수분에 의해 형체가 허물어지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일부 자연장에서는 용기를 사용하지 않기도 한다.

7. 화장 필증 인수

  • 화장 후 화장 필증 인수하여 봉안 시 관계자에게 제출한다.

8. 봉안 또는 자연장

  • 봉안 장소 : 봉안묘, 봉안당, 봉안탑 등
  • 자연장 : 지자체에 설치된 자연장지(수목장림)를 이용한다.

9. 사망신고 : 시·읍·면의 장에게 30일 이내 신고

  •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등 사망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
  • 신분확인(신고인, 제출인, 우편 제출의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)
  •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 증명서(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전산정보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)

10. 기타 보험금 청구 및 유족연금 성실 신고

  • 각 보험사별로 제출서류가 상이하므로 확인한다.